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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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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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실제 회피된 세금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 부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 명의수탁자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이 주장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도 함께 인정되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피된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원고들은 실제 회피된 세금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903 사건에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 선고한 2024누11903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요지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명의수탁자의 이혼이나 신용불량 변경 사유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하나요?
원고들은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을 들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1903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28.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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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
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3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최근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 경향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은 없거나 아주 경미하여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