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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bbb 교회 개혁협의회(교개협)에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면서 교개협이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장기간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왔으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명시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의 묵시적 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3899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8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교개협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교개협에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헌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 교개협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 또는 특별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단순히 일정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개협에 낸 헌금은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교개협에 낸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나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몇 년 동안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했다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비과세하겠다는 명시적 견해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정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비과세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개협이 비영리법인 소속단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들은 교개협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헌금이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교개협 헌금을 교회 운영에만 사용했다는 사정은 기부금 공제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들은 조세회피나 면탈 목적이 없고, 교개협이 헌금을 bbb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교개협 기부금영수증으로 신고한 것이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교개협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389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교개협에 낸 헌금은 필요경비 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389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1.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붙임과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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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899(2025.7.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446(2024.11.28)

[제 목]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누38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09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30명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2 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① 항소이유 제1점: bbb 교회 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이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항소이유 제2점: 피고들은 2017년부터 5년 이상 원고들의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왔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bbb에 헌금한다는 의사로 기부하는 등 조세회피 및 면탈목적이 없었으며, 교개협은 원고들의 헌금을 bbb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는 주장, ③ 항소이유 제3점: 교개협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별지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3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항소이유 제2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bbb)의 기존 지도부인 ccc 목사 측으로부터 입장문을 전달받은 2023년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원고들의 2017년도 이후 귀속분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원고들의 이 사건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일정기간 과세에 나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는 비과세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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