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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제출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들 주장처럼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지 등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증인 및 필적감정 신청도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2024.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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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저가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 주장처럼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 AAA이 원고 BBB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신문 및 필적감정이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증거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회복이라는 주장은 제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명의를 빌린 금융거래 주장에 관하여 계좌개설이나 금융거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신청된 증거가 설령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에도 주식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주식 저가양수 관련 증여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증여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신문이나 필적감정 신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와 그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증인신문과 필적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 결과가 원고들에게 유리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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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4473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AA외1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CCC, DDD에게 2,500만 원이”를 “CCC, DDD에게 각 x,x00만 원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BBB 명의로 질 예금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AAA이 원고 BBB 뿐만 아니라 원고 BBB의 자녀들인 KKK와 LLL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광범위하게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KKK를 증인으로, 원고들과 KKK, LLL의 각 금융거래 신청서 등에 대한 필적 감정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설령 위 증인 및 필적 감정 신청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12쪽 8행, 12행부터 13행의 “제2처분”을 “2차 처분”으로 모두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각주 4)의 “AaA은”을 “AAA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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