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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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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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석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징수’와 제12조의4의 ‘징수’를 동일 개념으로 본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 종전 처분의 과세예고통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보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처분 직권취소 후 2년 이상 지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법원은 제1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과 제12조의4의 ‘징수’를 동일 개념으로 혼동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해 관련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았다.
- 종전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로 직권취소된 경우, 종전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예고통지 후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뒤의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면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한 규정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제1심이 ‘징수’ 개념을 혼동해 이 사건 처분을 징수처분처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이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후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년 뒤 다시 처분하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종전 처분이 송달 하자로 직권취소된 이상, 원고가 더 이상 종전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종전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2년이 넘는 간격이 있어, 종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2년 6월 21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고등법원-2024-누-1123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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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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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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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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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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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6.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기산일)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고, 제1심 판단대로라면 이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적격이 없게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던바,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 때문에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피고 스스로 종전 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는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종전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1) 이 있어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종전 처분 직전에 있었던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2020. 5. 15. 발송되어 2020. 5. 1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