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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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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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지 여부
- 인력파견업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실제 공급 또는 공급받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 여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납세자가 실제 용역 공급 또는 수취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업체들이 동일·유사한 정상거래 주장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사정이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인력파견업체가 세금계산서상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운영실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들 사이의 인적 관계와 영업장소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회사들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로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업 특성상 정상 거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제조업체의 인력 요청에 따라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했으므로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또는 공급받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체들의 유사한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625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1년 1월 5일 원고에게 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62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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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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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6253(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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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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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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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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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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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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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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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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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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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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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6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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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삼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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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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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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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09.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총 193,054,547원 및 부가가치세 총 1,186,647,4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DDDD, CCCC, AAAAAA 및 BBBBB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력파견업 특성상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DDDD: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41,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07, 대법원 2024두31635, CCCC: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58,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 대법원 2024두31611, AAAAAA: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72, 서울고등법원 2023누48614, BBBBB: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365,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85).』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원고가 제조업체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고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으로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관련 업체들도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발급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