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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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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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금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
- 과세대상 소득 해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대손금 등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계상할 의무를 부담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면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유지되기 어렵다.
-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고가 채권 전액을 즉시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금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정은 복식부기에 따른 대손금 계상 의무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증거와 판단 내용을 보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쪽이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합의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과 관련해 받은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CCC가 채무 상환을 위해 지분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원고가 합의금 외에 어음금도 지급받기로 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대부업자가 채권 일부만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례금 과세가 가능한가요?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채권 중 일부인 합의금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않은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변제가 진행 중이라는 진술, 합의금 외 어음금 지급 약정, 원고의 장부작성 의무 관련 사정 등을 고려해 그 사정만으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원고가 합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차액을 대손금 등으로 장부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간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금을 채권 변제로 본다면 원금과 이자 구분을 원고가 소명해야 하나요?
피고는 합의금을 채권 변제로 본다면 원금과 이자 구분 및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의 소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타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과세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658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8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 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4658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합의금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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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xx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갑 제4 내지 9호증”을 “갑 제4 내지 9,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제1, 2항).” 다음에 “AAA, BBB, CCC는 자신이 조달한 금원의 액수를 각 달리 진술하므로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반됨에도, CCC의 지분을 xx억 x,xxx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이 부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CC에 대해 xx억 원 상당의 채권 중 이사건 합의금인 xx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금 등으로 장부 계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xx억 x,xxx만 원이고, 이 채무 상환을 위해 위 xx억 x,xxx만 원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xx억 x,xxx만 원 중 회수가 되지 않은 xx억 x,xxx만 원 부분에 대해 원고로부터 추심당하여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이전하였고, 나머지에 대한 추심 내지는 변제 역시 진행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금 이외에 이 사건 어음금 x억 원 역시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원고의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대부업 수입금액은 x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xxxx년부터 xxxx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위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본다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소명이 없어 이 사건 합의금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수는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 결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