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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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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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부분이 4개층 이상인 사안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부분이 4개층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3누1566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119,614,35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과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614,3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본문상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다가구주택 비과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가구주택 4개층 이상 사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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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5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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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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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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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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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614,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