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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탁매매 형식으로 다수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원고는 농지 취득이 불가피하게 어려워 사업상 필요로 우회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명의신탁이라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과세대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일련의 거래 형식과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것과 동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의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고,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0410 2025.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041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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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농지를 명의신탁 및 위탁매매 형식으로 취득·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을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및 그 인정 기준
  •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이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수 있는지
  • 명의신탁된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자의 토지 취득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의 적법·유효성이 과세대상 성립에 필수적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및 위탁매매 등 우회거래의 형식이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납세자가 직접 취득·양도한 것과 동일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판시되었다.
  • 사업상 필요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필요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 과세대상 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하며 담세력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고, 원인관계가 반드시 적법·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상 소유자나 거래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
  • 원고가 농업법인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관련 법인세 등을 회피한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농지를 명의신탁한 뒤 양도하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뒤,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3자들에게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양도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꼭 인정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와 같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농지를 산 경우 과세대상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가 토지 취득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양도소득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보유했다는 경제적 실질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직접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을 모두 부담했고, BBB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뒤 위탁매매 형식으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재매각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직접 취득해 양도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041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04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2.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실질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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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x. xx. 원고에게 한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202x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거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선형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선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과세대상 자체가 없어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2023두37896 판결 참조).

  원고가 취득 자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탁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농업법인 자격을 갖추는 등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원고의 대표자 BBB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농업법인 인허가를 잘 발급해주지 않아서 농업법인 인가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x호증 x쪽), 원고의 대표자인 BBB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매각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법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원고가 보유하였고, 이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농지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대법원 1996.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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