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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면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과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거래 현실상 부득이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가산세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4155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41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에게 일시적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 목적을 주거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 사이의 기간 및 거래 경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지
  • 법원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 모두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일정 기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거 이전 목적과 주택거래 현실상 부득이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 이미 다른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대체주택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정은 대체주택 취득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다는 주장에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부과가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가산세 부과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사유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뿐, 법원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가산세를 감액할 근거 규정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대체주택 취득이 주거 이전을 위한 것이고,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주택거래 현실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세대가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대체주택 취득 후에도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해 약 2년 5개월 뒤에야 입주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체주택을 취득했지만 바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3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에 살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했고, 기존 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뒤에야 대체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세대가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해 있던 점까지 함께 보아,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인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기존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매수 사이에 약 30일 차이가 있으면 일시적 3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 약 30일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세대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체주택을 서둘러 산 것으로 보이고, 이미 거주 중인 반포동 주택이 있었던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대체주택을 매수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 배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중과 배제 요건은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모두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정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재산권 침해인가요?

A 원고는 처분이 과세 형평과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투기목적 주택 소유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구 소득세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 양도가 당시 법령상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이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사안에 따라 감액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의무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이 부과한 가산세를 법원이 감액할 근거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사정상 감액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415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일시적 3주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세대가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대체주택 취득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상당 기간 뒤에 입주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41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0.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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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누-44155(2024.05.0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05.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 지]

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건 2023누441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문의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17행의 “이 사건 아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6면 2행의 “주택이다)”를 “주택이다. 이하 ‘서초동 주택’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글상자 5줄, 7줄의 각 “이 사건 대치동 주택”을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고친다.

○ 12면 9행부터 13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세대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한 상태였고(OOO은 이 사건 대체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25. 이전에 이미 자신이 전세로 거주 중이던 반포동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8. 28. 반포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약 2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인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은 매수인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분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의 30일 가량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원고와 OOO이 직접 작성한 자료(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세대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서둘러 산 것으로 보일 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반포동 주택이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했어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더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면 1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합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법령 자체에 어떠한 위헌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개정 규정 또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 조세감면의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당시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0행의 “없다.”부붙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한편 원고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전액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산세를 감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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