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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김AA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2. 13. 원고에게 한 2015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4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2024.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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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015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 양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 충족 여부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결정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Q 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함께 양도하면 5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0641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13일 원고에게 한 2015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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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6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내지 2020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3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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