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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해 부과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일부 문구 수정 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2024.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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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 관련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성격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성격으로 판단되었다.
  • 해당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문구 수정 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정당한가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누11601 사건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에 대해 의무를 몰랐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납세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가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가산세가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0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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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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