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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일부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 목적이 단순 양도인지, 주식 소각을 예정한 자본거래로서 의제배당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 진행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전부가 소각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도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C를 단독주주로 만들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C에게 직접 매도하지 않고 회사에 양도한 방식은 그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C가 단독주주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2025.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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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단순 주식양도인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본거래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소각으로 원고에게 의제배당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C의 단독주주 체제 형성 목적이 거래 방식과 부합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양수도계약과 동시에 주식 전부가 소각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사정은 주식 양도의 목적을 소각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결과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라면, 주장된 단독주주 체제 형성 목적과 실제 거래 방식의 부합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된다.
  • 법원은 원고와 C가 직접 주식매매를 하지 않고 회사에 양도한 점 등을 들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C의 단독주주화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주식을 양수한 뒤 전부 소각한 경우 양도대금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주식이 전부 소각된 사정 등을 보아,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의제배당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는 주식양수도계약 진행과 동시에 주식이 전부 소각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도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들어, 주식 양도 목적을 소각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Q 단독주주 체제를 만들기 위한 주식 양도였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매수의향자의 불편을 줄이고 C의 단독주주 체제를 만들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직접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회사에 양도하면 회사가 자기주식 50%를 보유하게 되어 C가 곧바로 단독주주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소각해 C가 단독주주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누1011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5년 10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부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1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0.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또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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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2025누101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6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7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쪽 제2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8행의 아래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수의향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와 C로부터 각각 매입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C의 단독주주 체제로 만들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와 C는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직접 매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C(발행주식의 50%)와 이 사건 회사(발행주식의 50%)가 각각 보유하게 되므로 여전히 C가 단독주주가 되지 못하고, C가 매수의향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의향자는 C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각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계속 안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의 취지와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의 취지에 맞게 C가 단독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뒤,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거나 위 자기주식을 소각시키는 등으로 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원고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단독주주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서 원고에게 의제배당의 효과가 있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6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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