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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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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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과세관청이 소송 중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해당 부분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결 요지상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가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요지에서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중요한 근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일부를 직권 취소하면 그 부분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직권 취소하자, 대전고등법원은 그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2024누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0384 사건은 어떤 부가가치세 처분을 다툰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도 제2기 및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사건명과 요지상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전고등법원-2024-누-1038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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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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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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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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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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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1.1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과 2015년
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
세 중 5원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
치세 5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11. 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0. 31. 원
고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
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원 부분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 제1의 마.항 기
재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인정사실
다. 관계 법령
라.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 제7면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