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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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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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의 취득시기를 약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약정일을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을 취득시기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 판단에 고려되었다.
- 판례 요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대금이 약정일에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의 대금이 약정일에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토지도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약정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약정일 기준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판결은 약정일에 토지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 그 날을 취득시기로 삼은 과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토지 대금이 약정일에 청산되었다고 보아 그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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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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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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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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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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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12. 8.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2021. 7. 12. 한 지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