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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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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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모객용역 제공 또는 제공받음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출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여행사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086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위·하위여행사 사이 모객용역 거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는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했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4.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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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40863 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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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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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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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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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2x.**.**. 원고에게 한 202x년 제1기 해당분 매입 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원)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