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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1. 2. 16.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과세관청이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부과제척기간 내에 절차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기존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남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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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 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 가능성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사전구제적 기능이 후행 처분 과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 후 직권취소된 부분이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이 뒤늦게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최초 처분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후행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후행 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제1심판결 후 피고가 직권취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없어지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절차적 위법을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한 뒤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이 문제 되었으나, 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이면 후행 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선행 처분과 별개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뒤 부과제척기간 내에 다시 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행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재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면 사전구제절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인 후행 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런 방식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절차 위법을 보완해 같은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절차적 위법을 보완해 같은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하려면 부과제척기간 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뒤늦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다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73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남아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10.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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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7366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3. 03. 24

판 결 선 고 2023. 0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남게 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 및 제4면 제15~18행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후적 구제절차처럼 운영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사전구제적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 후행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며, 과세관청이 뒤늦게나마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한 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에 처분을 할 때부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② 당연무효인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적인 구제절차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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