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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택 수 산정 및 상속 취득 주택 지분 등에 관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상속 취득자와 그 외 취득자를 부당하게 같게 취급하거나 지분율·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 조세평등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조세 성격과 과세표준·세율·세액상한·공제 장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2024.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외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상속주택 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구조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 수 산정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과세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으로 보았다.
  • 과세 배제 또는 완화 규정의 구체적 입법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 보았다.
  • 주택 일부 지분 보유 여부나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이전 지분 또는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지분 20% 이하 상속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 입법자가 소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단계를 나눈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토지와 주택 재산권의 사회성·공공성,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율·세액상한·공제 장치 등을 종합하여 재산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하는지, 취득 경위가 상속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 규정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지분율, 공시가격, 과세 기준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가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조항 전체와 입법취지를 종합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서 주택 수 계산을 위임한 부분이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 주택 지분율 20%와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을 두는 종부세 특례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나요?

A 원고는 상속 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생활 등의 실태를 고려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A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과세표준이 더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나눈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중과세하여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세율, 세액 상한, 각종 공제 장치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2023누14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2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0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5,6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4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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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4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0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5행부터 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148 결정 등 참조).“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와 그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를 같게 취급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그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달리 취급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의 2주택 소유자의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5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소정의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일종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과세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구체적인 규정의 입법은 결국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를 따져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점, ③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고액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 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지,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것인 점, ④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과세 기준일 이전에 위 지분 또는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당초 지분을 20% 이하로 상속받는 등의 방법도 가능한 점, ⑤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소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의 상한, 각종 공제 장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헌법 제75조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바14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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