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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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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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 이행 중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채무가 사실상 변제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더라도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 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5787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세법상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예외 대상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은 경우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9월 30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680,218,445원과 201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3.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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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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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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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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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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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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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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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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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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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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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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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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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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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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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ㅇ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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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합567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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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06.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게 한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2,680,218,445원 및 201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