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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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의 주식 양도 과정에서 최대주주 GGG를 통한 소액주주 주식 취득 형식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주식 양도의 형식만으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 투자회사, GGG 사이의 3자 합의와 지분 정리 목적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문구와 증거번호만 고친 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 주식을 최대주주를 통해 취득한 경우 주식상장차익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원고들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형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액주주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한 것은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른 구조였으므로, 이를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6540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0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주식 전부를 양도하려는 과정의 지분 정리 거래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보아,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 증여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1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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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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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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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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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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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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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