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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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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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당초 분양계약이 대출을 위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한지 여부
- 당초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되더라도 당초 거래의 실질이 부정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당초 분양계약의 무효 여부, 실거래가 신고 내용, 재무제표 계상 여부, 수정 계약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형식적 거래인지 판단하였다.
- 당초 계약 체결 후 4년 이상 지나 체결된 수정 분양계약을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당초 분양계약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추가로 판단한 뒤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형식적으로 체결했다는 분양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저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을 단순한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당초 분양가액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했고,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수정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분양계약을 무효나 단순 형식으로 보기 어렵고, 수정 분양계약을 당초 거래와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정 분양계약이 4년 이상 지나 체결된 경우 당초 거래와 같은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당초 분양계약 체결 후 4년 이상이 지나 수정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당초 계약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수정 분양계약을 당초 계약과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은 세금계산서 착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액으로 상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당초 분양계약을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정만이 아니라 재무제표 계상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수정계약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수정 분양계약 증액 금액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판단에 불리한가요?
법원은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수정 분양계약의 실질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5127 판결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1일 2024누151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512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1.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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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51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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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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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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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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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분양사 사이의 당초 분양계약은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E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담보로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저가로 분양받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액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점,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수정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을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