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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추계하면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따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의 기말재고자산인 토지는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2024.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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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은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의 주요경비는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려면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등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증명서류가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면적 비율에 따른 토목비 배분액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에서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재고자산은 해당 과세표준 산정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준경비율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기초재고자산의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동시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따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말재고자산인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산식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매도 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요경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뒤 보유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아 있던 기말재고자산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지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증명서류로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을 때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를 추계 방식으로 환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자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토목비 일부만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로 안분해 계산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전체 토지에 지출한 토목비 중 기말재고자산 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주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의 가액을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883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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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883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22.

판 결 선 고

2024.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4원1)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순번

토지

취득일

매도일

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1971.12.16.

2017.7.25.

2

ㅇㅇ리 99-6

"

2017.6.29.

3

ㅇㅇ리 99-7

"

"

4

ㅇㅇ리 99-9

1987.3.23.

"

5

ㅇㅇ리 99-10

"

"

6

ㅇㅇ리 99-11

"

"

7

ㅇㅇ리 98-13

"

"

8

ㅇㅇ리 98-15

"

"

9

ㅇㅇ리 98-16

"

"

10

ㅇㅇ리 99-2

"

"

11

ㅇㅇ리 99-8

"

소유중

12

ㅇㅇ리 104-16

2014.3.13.

2017.6.29.

13

ㅇㅇ리 104-21

"

"

14

ㅇㅇ리 104-22

"

"

 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1)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규정

 1)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2항은 과세관청의 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제1호 본문, ‘기준소득금액’)과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 정한 배율인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단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

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017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자산은 2016년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2017년에 비용이 되는 반면, 기말재고자산은 2017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되는 것이므로 2017년에는 비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후에 처분됨으로써 비용이 된다. 따라서 2017년 기초재고자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쟁점조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즉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을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리 ○-○(이 사건 표 순번 11)은 원고가 1987. 3. 23.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리 99-8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14 토지(이 사건 토지 및 ○○리 ○-○)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리 ○-○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와 같은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불과한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증명서류가 없는 ○○리 ○-○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5)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4조 제1항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4조 제2항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4조 제3항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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