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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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철거 예정 부동산에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다른 판결의 판단을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에 관한 다른 판결이 있더라도 세목, 처분 근거법령, 사실관계가 다르면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849 판결은 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과 구별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날짜 기재를 '2022. 3. 4.'로 정정하였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취득세 11,000,000원과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거 예정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주거용 잠재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든 다른 판결은 재산세 비과세 요건이 문제 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세목, 처분 근거법령,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849 판결은 이 사건 취득세 판단에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4849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 즉 철거명령이나 철거보상계약 등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사건이어서 세목과 근거법령,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경정거부처분의 세액은 얼마였나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경정거부처분은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12,100,000원으로, 원고는 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7988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새로 든 다른 판결은 이 사건과 세목, 근거법령,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영섭)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78180 판결
【변론종결】
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하2행 및 3쪽 표 아래 4행의 "2023. 3. 11."을 "2022. 3. 4."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위 판결 사안은 과세대상인 주택이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세목, 처분의 근거법령,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