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토협약에 따라 대토와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건축지원금 부분을 소득세법 제88조상 환지로 볼 수 있는지
- 건축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노유자시설 등 건축의무를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건축지원금이 건축물에 대한 청산금인지 여부
-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조합의 공문 또는 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인근 토지 사례와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반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건축물이 환지 대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건축지원금까지 권리변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환지로 보기 어렵다.
- 건축지원금이 건축물 처분권 이전의 대가로 지급되고 실제 건축물이 철거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
- 건축지원금이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신축 건축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되고 현금청산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경우, 건축물 청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감정평가금액 초과분을 별도의 사례비 또는 기타소득으로 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면 건축지원금 전부를 양도대가보상금으로 볼 수 있다.
-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과세관청 또는 책임 있는 세무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필요하며, 정비사업조합의 공문만으로는 부족하다.
- 유사 사안에 대한 명확한 선례나 유권해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신중한 자문을 받았거나 비과세 의견을 신뢰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조합에서 대토와 건축지원금을 함께 받으면 건축지원금도 환지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축지원금을 소득세법상 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관리처분계획에서 토지만 대토 대상에 포함되었고, 건축물은 환지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축지원금은 건축물 처분권 이전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건축지원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건축지원금 중 감정평가금액 해당액만 양도대가이고 초과분은 사례금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건축지원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을 철거해 정비사업을 진행한 점에서, 건축물 양도에 대한 대가보상금으로 보았습니다.
건축지원금이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크면 청산금이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건축지원금 2,078,750,000원은 건축물 감정평가금액 558,597,535원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새로운 건물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된 점을 들어 건축물에 대한 청산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건축물 이전의 대가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토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지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건축지원금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협약에 따라 조합의 노유자시설 등 건축의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상 대토부지 용도 문제는 별도 협의와 지원 가능 범위의 문제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지원금 수령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건축물도 환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면 신뢰보호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공적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책임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건축지원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지원금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지원금도 대토처럼 비과세라고 오인할 여지는 일부 인정했지만, 최종 관리처분계획에서 건축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권 이전 대가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3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5일 선고한 2024누5343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토와 함께 받은 건축지원금은 환지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건축물 양도에 대한 대가보상금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34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16.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실관계)원고는 ’14.8.19. 취득한 마포구 소재 토지·건축물을 조합 서울시 **구 **동 내 **제*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철거가능상태이전 조건으로 양도
-원고는 종전 토지대신 대토부지를 받고, 건물에 대하여 건축지원금 2,078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환지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과세처분)처분청은 ’19.5. 양도소득세 조사 후, 원고 수령 건축지원금을 유상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199백만원 경정・고지
○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대토와 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환지로 볼 수 있지 여부
○ 건축지원금 수취와 동시에 노유자시설 건축의무 있는 경우 소득발생 여부
○ 건축지원금 경위가 같은 인근 토지와 평등원칙 위배여부
○ 이 사건 건축지원금의 소득구분 (양도소득 vs. 기타소득)
○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판결내용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
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4행의 “‘이 사건 재개발’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
개발사업’이라 하고, 그 정비구역을 ‘이 사건 재개발정비구역’이라 한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및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6. 12. 20. 법률 제143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갑 제16, 17, 25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16, 17, 21,
22, 25호증, 을 제4,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4) 제1행의 “2017. 2. 8. 법률 제145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을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축물을 환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 17., 2019. *. 27., 2019. **. 21., 2021. *. 24.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만 ‘획지5’를 대토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위 2019. *. 17.자 공문에도 “당시에는
대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인가서에 토지부분만 환지목록에 작
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을 환지 대상에 포함시키
기로 하는 확정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최종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
건 대토로 (1:1) 대토보상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협의보상하는 취지’의 결의
를 하였고(을 제8호증 제32면 참조), 2022. *. 21.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서
도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제7호증 제2면 참
조)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대토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유치원’이었다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등을 통해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갑 제8, 11,
12, 13, 38, 40호증 참조), 이 사건 협약에는 “(5) 대토부지 용도의 문제 - 이 사건 조
합과 원고는 대토부지의 용도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한바 있으나 이견을 좁힐 수없어 본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
고 이 사건 조합은 본 내용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그 후 원고는 2017. *. 3.경 이 사건 대토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고 하였고, 이 사건 조합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해당 용도변경 절차에 협조하려 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해당 유
치원은 이미 교육청 허가취소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도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
하여 이 사건 조합의 노유자시설 등 건축의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갑 제25, 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5조 제4항 제1호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고, 청산금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
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현금청산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지
원금을 지급받은 점,1) 이 사건 건축지원금 2,078,750,000원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인
558,597,535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도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산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5, 16행의 “(한편 피고는 박**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피고는 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5. 4. 23.자 참고서면을 통해 그 부과 내역에 대
해 간략히 언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
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있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를 게
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
한 처분권을 이전한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초기인 2011. *. 25. 오**에게 이 사건 토
지(289㎡) 및 이 사건 건축물(1,021.61㎡)의 감정평가금액(1,656,797,535원) 상당의 대
토(379㎡. 종후 평가금액 1,671,390,000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
였던 점(갑 제6호증 참조), 이러한 경우 그 대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에 관
한 권리가 변환된 것으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오**의
지위를 승계받음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협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건축지원금도 이 사건 대토와 마
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유사
한 면적의 이 사건 대토(290㎡)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 일부를 보상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갑 제7호증의 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한 것과 관련
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의 재개발사업
을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제공하기로 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대
토를 받고,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해당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 당시까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선례 또는 판결이 있었다는 등
의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에 소유하
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이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권리변환되어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이 사건 대토에 국한되는 것이지, 협의보상
을 통해 지급받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대해서까지 그 권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1심과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구체적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에 관하여 간
략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건축지원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관한 협의보상을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정비사업 진행
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대토 제공 외에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축물이라는 자산은 유상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건축지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
였다거나 그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양
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였다고 쉽사
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인지에 대하여 몇 차례 문의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
토 협의를 체결한 환지예정자로 현금청산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기도 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지원금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
여 조세전문가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자문과 검토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거나 조세전문가로부터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세 부
과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구 소득세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
물의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부터 제2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추가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건축물도 환지 대상이며,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해당 건물을 최종 관리처분계획에서 환지 대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 견
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
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세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나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피고 등 과세
관청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감정평가금액 해당액
이 청산금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
액 해당액 부분만을 양도대가로 정하였다거나 감정평가금액 초과분은 정비사업의 원활
한 추진 등을 위한 사례비 또는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다.
한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
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협약은 쌍방 책임 없이 무효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갑 제2호
증 제4면 참조), 이 사건 조합은 ‘이주보상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식하여 원천
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반면(을 제5호증 제1면 참조)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원고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한 사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들과 심
결례들은 모두 별도의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던 금액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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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
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4행의 “‘이 사건 재개발’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
개발사업’이라 하고, 그 정비구역을 ‘이 사건 재개발정비구역’이라 한다”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및 제14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6. 12. 20. 법률 제143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갑 제16, 17, 25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16, 17, 21,
22, 25호증, 을 제4,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4) 제1행의 “2017. 2. 8. 법률 제145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을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축물을 환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 17., 2019. *. 27., 2019. **. 21., 2021. *. 24.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만 ‘획지5’를 대토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위 2019. *. 17.자 공문에도 “당시에는
대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인가서에 토지부분만 환지목록에 작
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을 환지 대상에 포함시키
기로 하는 확정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은 최종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
건 대토로 (1:1) 대토보상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협의보상하는 취지’의 결의
를 하였고(을 제8호증 제32면 참조), 2022. *. 21.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서
도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제7호증 제2면 참
조)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어렵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대토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유치원’이었다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등을 통해 ‘노유자시설’로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갑 제8, 11,
12, 13, 38, 40호증 참조), 이 사건 협약에는 “(5) 대토부지 용도의 문제 - 이 사건 조
합과 원고는 대토부지의 용도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한바 있으나 이견을 좁힐 수없어 본 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
고 이 사건 조합은 본 내용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그 후 원고는 2017. 2. 3.경 이 사건 대토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고 하였고, 이 사건 조합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해당 용도변경 절차에 협조하려 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해당 유
치원은 이미 교육청 허가취소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도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직접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
하여 이 사건 조합의 노유자시설 등 건축의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갑 제25, 2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5조 제4항 제1호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고, 청산금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
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현금청산일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축지
원금을 지급받은 점,1) 이 사건 건축지원금 2,078,750,000원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용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인
558,597,535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도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산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5, 16행의 “(한편 피고는 박**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피고는 박**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5. 4. 23.자 참고서면을 통해 그 부과 내역에 대
해 간략히 언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
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있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를 게
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
한 처분권을 이전한 대가로서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초기인 2011. 5. 25. 오**에게 이 사건 토
지(289㎡) 및 이 사건 건축물(1,021.61㎡)의 감정평가금액(1,656,797,535원) 상당의 대
토(379㎡. 종후 평가금액 1,671,390,000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
였던 점(갑 제6호증 참조), 이러한 경우 그 대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전체에 관
한 권리가 변환된 것으로서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
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오**의 지위를 승계받음을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협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건축지원금도 이 사건 대토와 마
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유사
한 면적의 이 사건 대토(290㎡)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 일부를 보상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갑 제7호증의 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한 것과 관련
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의 재개발사업
을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제공하기로 하되, 토지에 대하여는 대
토를 받고,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해당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 당시까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선례 또는 판결이 있었다는 등
의 자료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에 소유하
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이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권리변환되어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이 사건 대토에 국한되는 것이지, 협의보상
을 통해 지급받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대해서까지 그 권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1심과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구체적 과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에 관하여 간
략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건축지원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관한 협의보상을 통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정비사업 진행
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대토 제공 외에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축물이라는 자산은 유상으로 이 사건 조합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건축지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
였다거나 그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변경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양
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였다고 쉽사
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환지
대상인지에 대하여 몇 차례 문의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
토 협의를 체결한 환지예정자로 현금청산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기도 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지원금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
여 조세전문가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자문과 검토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거나 조세전문가로부터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양도소득세 부
과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신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최종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은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구 소득세법령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
물의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3행부터 제2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3. 추가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건축물도 환지 대상이며,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해당 건물을 최종 관리처분계획에서 환지 대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 견
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
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
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
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세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이나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피고 등 과세
관청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감정평가금액 해당액
이 청산금임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건축지원금 중 이 사건 건축물의 감정평가금
액 해당액 부분만을 양도대가로 정하였다거나 감정평가금액 초과분은 정비사업의 원활
한 추진 등을 위한 사례비 또는 기타소득의 일종으로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다.
한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
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협약은 쌍방 책임 없이 무효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갑 제2호
증 제4면 참조), 이 사건 조합은 ‘이주보상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식하여 원천
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반면(을 제5호증 제1면 참조) 이 사건 건축지원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이를 기타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지원금이 원고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한 사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들과 심
결례들은 모두 별도의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던 금액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축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보상금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