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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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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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발생한 가액배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소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경매로 환가되어 변제된 가액배상금 지급을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액배상만을 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과 직접 관련된 취득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토지를 환가하여 가액배상금을 변제한 경우, 그 지급은 채무이행의 결과로 평가되었다.
- 가액배상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낸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 2025누747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든 비용이 아니라,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토지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인정되면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액배상만을 구했을 뿐, 토지 소유권이전을 구한 소송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는 분쟁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에 관한 쟁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이 필요경비 부인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제경매로 토지가 양도되고 그 대금으로 가액배상금을 변제한 경우, 그 지급은 소유권 확보 비용으로 보나요?
법원은 관련 채권자가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해 토지를 환가해 가액배상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한 가액배상금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채무이행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47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5-누-74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액배상을 구했을 뿐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환가하여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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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7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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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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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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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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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XX. 원고에게 한 646,922,8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13548”을 “1345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B이 원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닌바(을 제2호증의 1, 2), 관련 사건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위 관련 사건 소송 결과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가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이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