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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8년 및 2020년에 각 세무서장이 한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2018년 압류처분에 관한 소는 이미 2023년 3월 27일 압류가 해제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20년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처럼 이AA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원고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2024.07.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미 해제된 주식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
  • 주식 및 주권 교부청구권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명의신탁 주식에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압류처분이 이미 해제되었고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이다.
  •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주식 관련 권리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주식압류처분에는 보통주뿐 아니라 주식 병합·분할, 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발생하는 주권 교부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도 포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의 주식은 실질주주가 따로 있어도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원고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실질상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압류가 해제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은 체납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2023년 3월 27일 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해제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533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이미 해제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분O세무서장 또는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세무서가 압류한 보통주와 주권 교부청구권은 주주권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회사에 대해 가진 보통주 2,000주와, 주식의 병합·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있을 때 발생하는 주권 교부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압류된 권리가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주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식압류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533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7.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므로,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여 주식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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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5335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OOO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O세무서장이 2018. 10. 25. 원고에게 한 별지 1‘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2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주식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OOO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표OOOOO의 법인세 등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표OOOOO의 체납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2023. 3. 27. 압류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OOO세무서장이 2023. 3. 27. 이 사건 제1 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제1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분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및 제6쪽 제2행의 “나아가”부터 같은 쪽 제5행의 “볼 수 없다.”까지를 모두 삭제한다.

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통주 2,000주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회사의 합병, 무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주권 교부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것이다. 압류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는 주주에게 인정된 주주권의 일부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AA이 실질상의 주주임을 증명한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4. 결론

가.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OOO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OOO세무서장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익금 및 변제기가 확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계좌로 받은 금액 외 확인서에 작성한 현금을 별도로 수령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익금 중 140,898,720원을 공동대여자인 강DD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누224 일반행정 · 2025누224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60604 일반행정 · 2024누60604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 일반행정 | 2022누68710 일반행정 · 2022누68710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 일반행정 | 2023누11302 일반행정 · 2023누1130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3누30910 세무 · 2023누30910 강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11855 일반행정 · 2022누11855 부동산 명의신탁만으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63641 일반행정 · 2024누63641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36741 일반행정 · 2023누36741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일반행정 | 2022누55592 일반행정 · 2022누5559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280 일반행정 · 2025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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