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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가를 고의로 축소 신고하고, 소급계약서 작성 및 BB 주식 거래 가장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분이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2023.06.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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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등의 행위가 단순 과소신고인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소급계약서 작성 및 BB 주식 거래 가장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이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 원고의 세금탈루 사실을 쉽게 밝혀낼 수 있었는지 여부
  •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와 같이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9. 4. 2.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허위 서류 작성과 가장거래를 통한 양도대가 축소 신고는 단순 과소신고를 넘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실제 대금 지급,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이 없는 주식 거래 형식은 가장거래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으로 탈루 사실을 쉽게 밝혀내기 어려웠는지가 부정행위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있으므로, 본세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해당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소급계약서와 가장 주식거래로 양도대금을 줄여 신고하면 조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도대가를 고의로 축소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소급계약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BB 주식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 지급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판단에 따라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재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불기소처분과 다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 등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Q 가장된 BB 주식거래가 실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 등이 BB 주식 3,000주를 6억 원에 사고 2~3개월 뒤 36억 원에 되팔기로 했다는 거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가치평가나 단기간 가치 상승의 객관적 사정이 없었고, 실제 명의개서나 6억 원 지급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를 BB 주식거래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면 부정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된 소급계약서 외에 BB 주식 거래가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된다는 점이나 실제 거래대금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등이 BB 주식거래를 가장하면서도 대금 지급,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세금탈루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부정행위로 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누5559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년 4월 2일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29.
  • 생산일자 : 2023.06.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산세의부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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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55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7671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11행부터 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다가 갑 제7,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은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통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BB 주식에 관한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 10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후하여 원고 등이 제출한 이 사건 소급계약서 이외에 당시 BB 주식 거래가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다거나 실제 거래대금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고, 원고 등과 김○○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BB 주식 거래를 가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명의개서,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아 별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원고의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인다.」

○ 11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 ㉠ 원고가 주장하는 김○○ 측과의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는 원고 등이 위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하고, 2 내지 3개월 후 36억 원에 다시 김○○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기본합의서), 위 기본합의서 약정에 의하면 김○○이 원고 등을 대신하여 위 6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각 거래로 인한 발생하는 세금도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위와 같은 거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 등과 김○○ 사이에 BB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 앞서 위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불과 2 내지 3개월 만에 BB 주식의 가치가 6배 이상 오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되었다고 한다면 김○○이 큰 손해 내지 불균형을 감수하면서 원고 등과의 BB 주식 거래를 할 이유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BB 주식의 양도와 관련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거나 원고 등이 양도대금 6억 원을 지급한 바 없고, 오히려 위 BB 주식 3,000주에 대하여 정○○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되었던 점, ㉣ 이 사건 이행각서나 확인서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구분하여 BB 주식 양도대금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2017. 12. 20. 정○○과 김○○ 측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주식 양도대금 잔금 10억 원의 채무자를 BB 주식 양수인인 김○○이 아닌 이 사건 회사 주식 양수인인 EE로 기재한 점,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과 김○○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45억 원(이후 최종적으로 38억 7,000만 원으로 결정)으로 하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B 주식 3,000주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설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있는 점,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목적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세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 ④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가산세는 징수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점(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76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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