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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산가액의 5%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가산세가 협력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작위행위에 따라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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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이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가산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인지, 특정 신고행위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가산세인지
  • 원고들이 납부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가산세는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세법상 협력의무 미이행이라는 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감면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서 해당 가산세를 ‘기장불성실 등’란에 기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기장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5%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해당 가산세의 반환을 구했지만, 법원은 가산세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감면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 가산세는 원고들이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작위 행위로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가산세 규정은 위헌인가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선고한 2020헌가15 결정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환산가액 가산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들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기장불성실 가산세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증빙서류의 비치·보관이나 장부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서 해당 가산세를 ‘기장불성실 등’란에 기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기장불성실 가산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4누12724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4누1272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의 감면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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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27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외 8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외 3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단10128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그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면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참고로 원고들이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직접 부과한 바는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작위 의무 위반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 미이행인 작위 의무 위반, 즉 부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작위 행위가 있어 부과되는 경우이다(원고들은 이러한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신축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작위 행위를 하여 법 제1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스스로 성립시키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다음(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는 가산세는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내지 장부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에 터 잡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서 법 제11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세 항목 중 ‘기장불성실 등’에 기재하도록 한 것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외의 가산세를 ‘기장불성실 등’란에 기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위 가산세가 기장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 부여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즉 작위 의무 위반인 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내세우며 작위 행위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단101289 판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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