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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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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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LED 투광등 등 거래가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순환거래 또는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재화의 운송·보관·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선급금 지급만 이루어진 사정은 실질거래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거래 당사자의 실질적 목적이 판매차익 취득이 아니라 결제기일까지 자금 융통을 통한 금융이익에 있는 경우 가공거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관련 업체 사이 거래가 특정 업체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은 독립적인 재화 공급거래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된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추가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의 가공거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순환거래·자전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 공급 또는 공급받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LED 투광등 거래에서 물건 운송·보관·납품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제품의 운송·보관·납품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거래가 자금융통 목적의 순환거래 일부로 보인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순환거래나 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순환거래·자전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목적이 물품 판매 이익이 아니라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판매 차익보다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매입처 또는 매출처가 LED 투광등 등의 판매 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주요 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매입처 또는 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질적인 재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92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실질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제품의 운송·보관·납품에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가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로 보이며,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더라도 실제 재화 공급이 없으면 실질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선급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재화 공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품의 실제 운송·보관·납품 관여 여부, 거래 지시 구조, 거래 목적 등을 종합해 실물 이동 없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2-누-148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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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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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태AAA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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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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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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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2018년 1기분 **,***,***0원, 2018년 2기분 ***,***,***원, 2019년 1기분 ***,***,***원의 각 부과처분, 2020. 9.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질거래에 바탕을 두고 발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원고가 한국◇◇ 등으로부터 LED 투광등 등을 발주받고, 그 발주금액의 12~15% 정도에 해당하는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KK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뿐, 그 제품의 운송이나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매KK 또는 한국◇◇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목적 또는 의사는 LED 투광등 등의 판매거래를 통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결제기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이익을 얻는 데에 있고, 원고와 주매입처인 매KK, 주매출처인 한국◇◇ 등 업체 사이의 거래도 매KK 또는 한국◇◇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단지 매KK과 한국◇◇ 사이의 자금차입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부분이 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