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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법한 입법예고 없이 시행되었고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2019. 1. 8. 개정령안 전문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가 게시되어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해당 조항은 시행 이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례의 취지상 종전주택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한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이나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2024.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쳤는지 여부
  • 개정 시행령 조항이 소급입법금지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을 수도권 종전주택 보유 세대로 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시행령 개정 전 종전주택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원고에게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취지를 고려하여 종전주택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시행령 시행 전 종전주택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나 그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수도권 종전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있던 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개정은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쳤나요?

A 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9년 1월 8일 입법예고문과 개정령안 전문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개정이유, 내용, 입법효과를 설명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 첨부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기존 비과세 특례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시행 이전에 종전주택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법을 몰랐거나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A 법원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23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10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 및 가산세 3,507,583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시행령 조항과 처분에 원고가 주장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와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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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제주)2024누1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5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3,580원(가산세 3,507,5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일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의 판단 부분에 더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1. 8. 입법예고문과 함께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 전문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제처 운영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이유, 내용 및 입법효과를 설명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 내지 그 적용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신설 취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장려 등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종전주택의 소재지를 본래 공공기관이 소재하였던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수도권에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공공기관 종사자 세대를 차별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 이전에 종전주택의 매도 등 원인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주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57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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