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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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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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취득일을 사원총회 승인일로 볼 것인지, 매매완결일 및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보유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2016. 7. 25.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주식취득일은 대금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서 주식양수도의 효력발생일로 합의한 날이 중요하게 판단된다.
- 원고 내부의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계약상대방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계약서상 매매완결일은 당사자가 주식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한 날이고, 그 날 또는 그 후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보유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당시 바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배당금이 배당기준일인 2014. 9. 17.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주식 취득일은 사원총회 승인일과 잔금 지급일 중 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원총회 승인일인 2014. 6. 11.이 아니라,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이자 양수대금이 모두 지급된 2014. 7. 10.을 주식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사원총회 의사록은 주식 매입과 구체적 사항의 위임을 결의했을 뿐 주식취득일이나 효력발생일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시기를 항상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나요?
이 판결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매매완결일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잔금이 모두 지급된 2014. 7. 10.을 취득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2014. 7. 10.로 보았고, 이 날짜는 배당기준일인 2014. 9. 17. 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6. 7. 25.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고, 그 통지에는 원고에게 배당금이 귀속될 경우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법무 자문을 받았고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2016. 7. 25. 이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25.
- 생산일자 : 2023.09.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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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5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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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피○○○○○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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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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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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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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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5,656,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 GROUP N.A. Inc.(이하 ‘모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9.자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한 ○○○○○○○○○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식취득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사원총회 승인일인 2014. 6. 11.이 아니라, 위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로서 주식양수도대금이 전부 지급된 2014. 7. 10.이라 할 것이고, ② 원고가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배당기준일(2014. 9. 17.)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으면서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모회사이지만, 만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받았을 뿐 당시 이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2016. 7. 25.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가. 3)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일에 관하여’의 나)항 중간 부분(제9면 제1행) “찾을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2014. 6. 11.자 사원총회 의사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을 뿐, 따로 주식취득일이나 그 효력발생일을 결의하지는 않았던 점, 설령 원고의 사원총회에서 그러한 주식취득일 등을 결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매매완결일’(Closing Date)은 “당사자가 주식양수도를 완결하기로 합의한 날”로서(ARTICLEⅠSection 1.01), “매매완결일에 즉시 양수대금을 모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ARTICLEⅠ Section 1.02), “매매완결일 또는 그 후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ARTICLEⅠ Section 1.03), 매매완결일은 원고가 모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익금미산입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식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양도인인 모회사에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한 날짜가 2014. 7. 10.이고(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은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되었는데, 매매완결일에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위 양수도계약에서 양수대금을 최종 지급할 날짜를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모회사에 대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014. 7. 10.을 매매완결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4. 나.의 2) ‘구체적 판단’ 뒷부분(제10면 제16행)의 “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한 계약서 내용, 진행경과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신고 직전에 상당기간 동안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무 및 법무자문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취득일이 2014. 7. 10.로 확정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비록 2016. 7. 25.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11호증)를 받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모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자회사(한국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위 통지와 같이 종국에는 이 사건 주식이 2014. 7. 10. 취득한 것이어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으로 익금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2016. 7. 25.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