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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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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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무죄판결과 행정상 세금계산서 판단은 왜 달라질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의 무죄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해당 처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3누58529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6.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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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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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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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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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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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7.1)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4쪽 4행의 “⑤ 2019년 동안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를 “2019년 동안 연간 예상 규모 0억 0,000만 원 상당의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광고 대행 용역을 공급하되,”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9행의 “환금세액에서”를 “환급세액에서”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을 제6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2021. 7. 6.자 답변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은 2019. 4. 11.로 보이나, 피고가 이부분을 다투지 않으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일을 2019. 4. 17.로 특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