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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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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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 누락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당초 납세고지가 있었던 경우, 귀속시기만 변경한 후속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1, 2계약을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속시기를 2017년이 아닌 2018년으로 변경한 경정·고지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당초 처분에 대한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후속 처분에서 세액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점을 들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부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감액된 경위가 인정된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귀속시기만 2018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 계약일, 양수인, 평당 매매가액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토지 거래의 불가분성, 잔금 규모 등의 사정이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결과 통지만 받고 이중으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나요?
이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었고, 당초 처분 때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처분은 세액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바꾼 것이어서, 같은 산출근거를 다시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귀속연도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바뀌고 세액이 같다면 새 처분서에 같은 산출근거를 모두 다시 적어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시 모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초 처분에서 세액산출근거가 상세히 고지되었고, 후속 처분서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액을 전제로 귀속시기만 변경한 사안에서는 구체적 경위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나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2022년 8월 23일 송달되었고, 당초 처분의 납부고지서도 2022년 10월 11일 송달된 점 등을 근거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양수인에게 같은 날 계약한 두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두 토지의 계약일과 양수인이 모두 같고, 평당 매매가액도 거의 동일하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광고탑이 두 토지의 경계에 있어 거래가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양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잔금일을 늦췄다는 주장에 비해 잔금액이 상당히 적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0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절차상 하자 주장과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5-누-70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3.
- 생산일자 : 2025.1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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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214,8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47,992,4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누락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시기 및 가액을 달리 정한 것은 토지 양수인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 원고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 누락에 따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별개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4, 15호증).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1)에 따라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2.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을 제4, 6호증).
2) 피고는 2022. 10. 4.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일인 2017. 11. 14.을 양도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부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갑 제16호증,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당초 처분 납부고지서는 2022.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피고는 2023. 1. 5. 부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감액․고지하였다.
4)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로,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30.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일을 2018. 1. 5.로 보고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갑 제22호증),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1, 2토지의 계약일 및 양수인들이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1, 2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광고탑이 이 사건 1, 2토지의 경계에 있는바 이 사건 1, 2토지 거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잔금일을 2018. 1. 5.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잔금 지급액이 상당히 적은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