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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4. 1. 3.자 2020년 2기, 2021년 1기,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제목상 쟁점은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이나, 본문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만 기재되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항소심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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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 2020년 2기, 2021년 1기,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2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만으로는 자동차 판매업과 중개업 구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사실인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거래 사업이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다툰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32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2기분, 2021년 1기분,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본문상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어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항소심에 새 증거인 갑 제25호증이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존 증거와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328 판결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와 연결됩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판결내용

국승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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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1. 3.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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