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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보유주식을 배우자 성00에게 증여한 뒤 성00이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소각한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2022. 10. 1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제1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부분에 관하여 성00이 주식 양도대금을 받은 직후 원고 계좌로 이체한 점, 회사의 자본금 감소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증여세 신고·납부만으로 실질적 증여가 담보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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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소각한 거래의 실질을 원고의 회사에 대한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소진 및 증여세 신고·납부가 거래의 실질적 증여성을 인정하게 하는지 여부
  • 일련의 증여·양도·소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의 거래인지 여부
  •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거래 또는 둘 이상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에서 일부 취소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이 단시간 내 원래 주주에게 귀속된 사정은 실질과세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납부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소진은 증여행위의 법률효과일 뿐, 그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당시 자본금 감소의 구체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둘 이상의 거래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만을 심판범위로 삼아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같은 가액으로 매수해 소각하면 의제배당 과세를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양도한 뒤 회사가 소각한 거래를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았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주식 양도대금을 곧바로 원고 계좌로 이체한 점은 실질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받을 때마다 1~2시간도 되지 않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주식 증여와 양도가 형식상 배우자를 거쳤을 뿐,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소진하고 증여세를 냈다면 주식 증여의 실질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 원이 소진되고 증여세 116,545,744원이 신고·납부된 사실만으로 증여의 실질이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증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법률 효과일 뿐이고, 전체 거래의 실질이 과세 회피 목적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서 감자 필요성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해 소각했지만, 당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거래가 정상적인 회사 목적보다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692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패소로 남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배우자 증여와 회사 양도·소각 거래의 실질이 과세 회피에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부 사이 자금 융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양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부부 사이에 자금을 유연하게 융통해 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양도대금을 원고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 증여의 동기, 배우자의 기존 채무, 양도대금의 신속한 재이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은 제3자를 거친 주식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거친 주식 증여와 양도, 회사의 소각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직접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며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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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6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4행의 “14:15:27경” 다음에 “400,000,000원”을 “400,500,838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성00은 부부로서 서로 자금을 유연하게 융통해온바, 성00이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성00은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로 인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였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①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➊ 성00은 원고로부터 내조 등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나 그 동기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성00은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상당액이 있었다고 하는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➋ 성00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①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양도받은 이 사건 ①주식을 소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➌ 성00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받았는데, 그때마다 1~2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➍ 한편, 원고는 성00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성00은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116,545,744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여재산 공제한도의 소진과 증여세 납부는 단지 원고의 증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법률 효과일 뿐이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행위라는 사실을 담보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로서 이 사건 ①주식에 대한 증여 및 양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하여 부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①주식에 대한 증여 및 양도는 그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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