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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원고는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이후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42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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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3년 9월 19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를 언급하면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나 금액은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채권 회수 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해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4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30.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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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243,5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9, 12호증”을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14,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매수하고”를 “매도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13쪽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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