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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각하처분취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각하처분취소

원고는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인 CCC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2024.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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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에게 제3자인 CCC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 피고들이 CCC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확인의 대상이 되는지
  • 제1심 판결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가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본문상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CCC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언급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제3자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됐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청의 과세처분 미이행을 위법하다고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각하처분취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5.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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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0215 각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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