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26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의 양도차익 산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인지
- 매도인의 거래가액 진술 및 가격산출참고자료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담보대출용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되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그보다 높다면 별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 매도인이 총액뿐 아니라 평당 가격과 면적을 통한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 실지거래가액 판단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과세관청이 여러 금액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경우, 부과세액이 정당세액 범위를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당사자 표시를 고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담보대출용 매매계약서에 적힌 26억 원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은행 담보대출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 26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기억한 20억 4천만 원과 대출용 계약서의 26억 원 중, 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26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토지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기억하지 못해도 거래가액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구체적 지급 내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평당 1,500만 원에 136평을 곱한 20억 4천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았습니다. 이 진술이 가격산출참고자료와도 대체로 부합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일 가능성은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용 허위 매매계약서는 보통 실제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이 26억 원 이상이었다면 별도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아무리 많아도 26억 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20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6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따르면 매도인은 실제 거래가액을 20억 4천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매매계약서에는 26억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두 금액 중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26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80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3월 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5980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1.
- 생산일자 : 2024.03.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59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조ㅇㅇ 외1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2. 27. |
|
판 결 선 고 |
2024. 03. 8. |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양도소득세 ×××,576,4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머리의 “원고들은”을 “원고 조○○와 망 김○○(제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 9. 20. 사망하여, 법정 공동상속인인 조○○, 조○빈, 조○영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이하 설시의 편의상 소송수계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원고 조○○와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친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식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얼마씩 나누어 주고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시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해서는 평당 가격 1,500만 원에 면적 136평을 곱한 20억 4천만 원으로 기억한다며, 그 총액은 물론,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을 제6호증의 일부인 “가격산출참고자료”의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한, 을 제4호증의 신빙성을 딱히 부정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6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용으로 허위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거래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굳이 대출용으로 별도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위 두 금액 중 그나마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아무리 많아야 26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