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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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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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지 전 토지 매매계약 관련 자료가 이 사건 조세탈루의 구체적 사실 또는 장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
- 원고 제출 자료가 과세관청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 피고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추징세액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당부
- 대법원 2014두9820 판결을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판단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가 포상금 지급요건 판단에서 중요하다.
- 환지 전 토지의 매매계약 자료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관련 민사사건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곧바로 조세탈루 확인 자료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자본시장법상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판단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 자료가 단순한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에서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여야 하나요?
이 판결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상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자료가 그런 정도의 구체성과 기여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 전 토지 매매계약 자료가 이후 토지 매매 관련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자료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매매계약 내용이 일부 유사하더라도, 그 자료가 이 사건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 자료로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해당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라기보다 단순한 과세 계기 제공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조세탈루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포상금 요건이 충족되나요?
원고는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제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라고 보았습니다. 단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요한 자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포상금 판례를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588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 7.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3-누-6588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29.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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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및 피제보인들에 대한 추징세액 비공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환지 전 토지에 관한 20xx. xx. xx.경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관련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한 자료를 “이 사건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참조)라거나, 이 사건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제4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단서가 되어 김선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