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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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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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인정되려면 관련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대주택이라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행정소송 및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려면 종부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임대주택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2135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에도 소송에서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7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년 2월 9일 기각되었고, 2022년 2월 22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2년 6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제기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19.
- 생산일자 : 2024.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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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2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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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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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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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8. 선고 2022구합33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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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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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x. 20.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3, 14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16, 17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2.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