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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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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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한지
-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일부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받아들여지려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 채무 관련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면 이해상반행위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언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18. 5. 10.자, 2018. 7. 10.자,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납세고지의 소송 대상성은 해당 고지의 성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294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납세고지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7.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25.
- 생산일자 : 2023.07.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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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2-누-12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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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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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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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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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78,950원, 2016. 12. 1.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6,160원, 2017. 9. 1.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337,502원, 2018. 5.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000원, 2018. 7. 10.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93,680원, 2020. 8. 13.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1행 “○명○”를 “○병○”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 중 “2018. 5. 10.자 고지를 사실”을 “2018. 5. 10.자 고지를 한 사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3행 “2016년 귀속 양소득세 부과처분”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4면 1. 부동산목록 중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100지분”을 “1. 공주시 ○○면 ○○리 136-3 대 275㎡ 중 35/200지분”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5.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과 2018. 7. 10.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 2020. 8. 13.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