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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요구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이므로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2023.06.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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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법인묘지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요구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유효성
  •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법률유보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단에서 법인묘지용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지가 문제 된다.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토지는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문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조세감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당심에서 원고들이 철회한 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 공시지가 산정 관련 주장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묘지로 실제 사용되는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묘지용으로 보유되고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임야’라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판단에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중요한가요?

A 이 판례는 관련 시행령이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문언, 위임 취지,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등을 고려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토지는 실제 일부가 묘지로 사용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적공부상 묘지 요건을 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3누1034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의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묘지로 사용 중인 토지라도 지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세금상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를 고려해,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지 여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황상 일부가 묘지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지적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6.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방법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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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 05. 12.

판 결 선 고

2023. 06.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 같은 날 원고 재단법인 0공원묘원에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0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의 문언 내용

과 의미, 모법의 위임 취지와 한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묘지 설치 및 지목 변경 절차, 국토훼손 방지 책무 및 조세감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률유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형평·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원고들이 법인묘지용 토지로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비록 일부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한 ① 처분의 절차적 위법, ② 표준지 공

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각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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