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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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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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관련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의 성격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의무 불인지 또는 의무이행 기대 곤란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법적 성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정당한 사유로 감면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와 관련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차이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납세자의 의무위반이 아니어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가산세가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감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71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선고한 2024누11571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를 들어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 감면을 주장한 이유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감면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7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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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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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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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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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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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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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경정거부처분일자 경정청구세액’란 기재(가산세 포함)와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