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2025.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상여처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명의대여 주장과 별도로 실제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직원들의 진술과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 운영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대표이사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위법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에 따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진술과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이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한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판단되나요?

A 판례 요지는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판단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1866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2일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고, 요지는 등기상 대표이사보다 실제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 존재가 확인되는 사정을 들어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13.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1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15.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11163 일반행정 · 2024누11163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57332 일반행정 · 2024누5733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3누15359 일반행정 · 2023누15359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13978 일반행정 · 2024누13978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68936 일반행정 · 2024누68936 이 사건 법인이 제공한 건물관리용역이 가공거래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5907 일반행정 · 2025누5907 현물출자 시기 | 일반행정 | 2024누12838 일반행정 · 2024누12838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 일반행정 | 2024누73686 일반행정 · 2024누73686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11571 일반행정 · 2024누11571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50334 일반행정 · 2023누5033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