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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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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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의 현물출자 시기가 언제인지
- 원고와 bbb 사이의 약정이 2011. 11. 2.경 조합계약으로 성립하였는지
- 2012. 12. 3. 공동사업계약 체결 시점에 조합이 성립하고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 원고와 ccc의 종전 부동산임대사업 관계를 조합으로 보아 원고 지분이 1989. 1. 1.경 현물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 등 사업 추진 정황만으로 조합계약 성립 및 토지 지분 현물출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공유등기만 존재하고 합유등기가 없으며 조합계약 체결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공유재산의 임대·관리 관계를 넘어 조합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종전 부동산임대사업과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의 사업장소재지, 주 업종, 상호,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계약 체결 전 건축허가 신청만으로 토지 지분이 조합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bbb이 2011. 11. 2.경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지분이 조합에 현물출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계약으로 보려면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2012. 12. 3. 공동사업계약 체결 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업무집행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989년부터 형제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한 경우 토지가 조합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와 형 ccc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등기만 되어 있고 합유등기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조합계약 체결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유재산인 토지를 임대·관리했다는 사정을 넘어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현물출자 시기가 2011. 11. 2.경이므로 2019. 10. 1. 부과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물출자 시기를 2012. 12. 3.경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은 기존 부동산임대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와 ccc의 부동산임대사업이 2011년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의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은 사업장소재지, 주 업종, 상호,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가 모두 변경되어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4-누-1283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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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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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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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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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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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59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2019. 10. 8.”을 “2019. 10. 1.”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 시기는 원고와 bbb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2011. 11. 2.경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된 후 부과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bbb이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11. 2.경 이미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이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임에도 각자의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 방법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무렵 원고 지분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원고와 형인 ccc이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증여받은 후 1989. 1. 1.부터 조합을 형성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해 왔으므로 그 무렵 원고 지분이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ccc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등기만 되어 있을 뿐 합유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갑 제3호증의 1), 원고와 ccc이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원고와 ccc이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넘어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ccc의 부동산임대사업은 2011년도에 종료되었고(원고의 2023. 8. 22.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은 종전 사업과 사업장소재지, 주 업종, 상호,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가 모두 변경되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