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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19**. *. *.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당초 취소를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감정금액보다 낮게 낙찰되었고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부동산 감정가액·낙찰금액·지출 비용 등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양도차익 존재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 오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부동산 감정가액, 낙찰금액, 취득·신축 비용 관련 주장이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 오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하자의 명백성은 자료의 외형상 상태성 결여 또는 성립·내용의 진정성 결여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자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부동산 감정가액, 낙찰금액, 토지구입비, 건물 신축비용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감정가액, 낙찰금액,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사정들은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자가 명백하려면 근거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성립·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자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로 감정가액, 낙찰금액, 지출비용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이 많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인정되나요?

A 원고는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상당해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지출액 등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러한 비용과 감정가액, 낙찰금액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되는 사실관계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09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월 12일 선고한 2022누10909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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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양도소득세 ***,***,***원(= 산출세액 ***,***,***원 + 가산세액 **,***,***원)이 포함된 ***,***,***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줄의 “19**. *. *. CCC으로부터”를 “19**. *. *.. DDD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서 매각될 당시 감정금액은 **억 원 상당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억 *천만 원에 낙찰되었으며, 원고가 토지구입비 및 건물 신축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금액이 총 *억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 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이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낙찰금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토지구입비와 건물 신축비용 등은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 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04. 7. 선고 2021구합10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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