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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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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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업자인지 여부
- 자금 투입, 장부 검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보유가 단순 담보 확보나 현황 파악에 그치는지, 사업장 운영 관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인지 여부
-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의 존부가 실질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 판단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진술, 계약서 기재, 자금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 관련 형사절차의 처분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누구인지와 그 계약서가 실계약서로 표시되어 있는지는 실질적 지배·관리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 단순 대여 또는 담보 확보 목적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새롭게 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자금을 투입하고 장부를 검토한 사람도 실질적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자금을 투입한 뒤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했을 뿐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운영했다는 관련자의 진술, 임대차계약서 명의,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원고가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의가 실질 사업자 판단에 고려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계약서라고 표시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등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해 원고가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사업자라는 과세처분을 다툰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단순한 명의에 그치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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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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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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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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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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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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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검토하거나, 담보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정했던 것이지, 이 사건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했던 홍승철의 진술 내용, 실계약서라고 표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존부, 홍승철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한 실질적 사업자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