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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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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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18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 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관하여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일부 취소 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신규로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본문은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을 부정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자가 2018년 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 2024누15424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년에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과의 관계를 이유로 주택 신축판매업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542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에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로 보였지만,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542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9.
- 생산일자 : 2025.09.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2018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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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5424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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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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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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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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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763,210원의 부과처분 중 177,894,21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