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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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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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결손처분 후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 상당 예금채권이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중 항소심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의 이유 유무
판례 포인트
-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심판범위는 원고 청구가 기각된 부분으로 한정된다.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은 문언상 의미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로 취득한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 관련 회사 사건 판결이 해당 조세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그 판결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해당 부가가치세 채무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에서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후 기존 계좌에 입금된 이자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재산이 증가했다면, 그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단계 판매업 관련 유죄 판결이나 유사수신행위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압류가 행정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8888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각하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었나요?
제1심은 별지 1 목록 일부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각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4888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14.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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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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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누-48888(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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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2024.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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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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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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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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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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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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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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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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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8888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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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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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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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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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 1, 2, 3, 4, 5, 9, 11, 12, 13, 14, 16, 17, 18, 19, 23, 24, 25, 26, 27항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이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사실”과 “이 인정된다.” 사이에 “, 체납유무조회 자료에도 과세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연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결손처분을 한 조세들에 대해서는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는 새로이 발견한 계좌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심 이후 기존 계좌에 불입된 이자에 대한 것이어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별지 1 목록 조세채무 중 세목이 부가가치세인 경우(순번 1, 4, 5, 9, 12, 14, 17, 19, 23 내지 27) 모두 참가인의 재화공급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에 있어 다단계판매로서 투자수당을 지급한 금전거래에 불과하고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ccc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갑 제7, 8호증)과 같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설령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효중단을 위한 피고의 각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무는 압류로 시효중단되지 않고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들고 있는 위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체납자가 입금된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재산(제31조~제33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위 주식회사 ccc 판결을 근거로 참가인에 대한 별지 1 목록 조세채무 중 부가가치세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이 별지 1 목록 조세채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당연무효로 판단한 것도 아닌 점에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포함)만으로는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대표자 ddd가 다단계 판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가인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더라도 별지 1 목록 조세채무가 무효라고 볼 근거로는 부족한 이상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아가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