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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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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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 형식이 임대차계약 또는 소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날짜 및 표현 오류를 정정하였으나 결론은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소비대차계약이 증여로 보이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3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사이 계약의 형식과 실제 내용이 다르면 세법상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모친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이 있었더라도 그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구체적인 계약 이행 상황과 증거에 따라 실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37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이 함께 전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30.
- 생산일자 : 2024.10.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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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3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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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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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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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90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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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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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2019. 4. 20.” 부분을 “2017. 4. 2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13억 원을” 부분을 “13억 원으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