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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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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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의 적법성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된 신주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부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으로 받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3190 사건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1심판결 취소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해당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신주에 대한 증여세 처분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 별지를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주 명의신탁 사건에서 어떻게 문제 되었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조문 내용 자체나 세부 적용 과정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43190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12.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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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1. AAA, BBB이 각 납부할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